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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환골재

순환골재

01.순환골재의 정의

건설폐기물을 물리적(파쇄.분쇄)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[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]제35조에 따른

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(건설폐기물법 제2조 제7호)

건설폐기물을 물리적(파쇄.분쇄)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[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]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(건설폐기물법 제2조 제7호)

02.순환골재 종류
  • 순환잔골재(5mm)

  • 순환굵은골재(25mm)

  • 순환굵은골재(40mm)

03.재활용 용도

[건설폐기물법 시행령]제4조 제1항 제1호

  • 도로공사용, 건설공사용(인.허가된 건설공사의 성.복토용 등), 주차장 또는 농로 등의 표토용,
   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 제조용, 매립시설의 복토용, 성토용, 전력구 설비공사의 되메우기용, 통신구 설비공사의 되메우기용 등
  • 단, 아스콘을 이용한 순환골재의 경우 도로공사용, 순환골재 제품 제조용만 재활용 가능
04.재활용 기준

[건설폐기물법]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제3호 나목

  • 최대지름 100mm 이하, 유기이물질 1% 이하
  • 유해물질 함유기준([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]제2조제1항) 및 토양오염 우려기준([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] 제1조의5)이내
05.생산 사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