순환골재
건설폐기물을 물리적(파쇄.분쇄)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[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]제35조에 따른
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(건설폐기물법 제2조 제7호)
건설폐기물을 물리적(파쇄.분쇄)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[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]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(건설폐기물법 제2조 제7호)
순환잔골재(5mm)
순환굵은골재(25mm)
순환굵은골재(40mm)
[건설폐기물법 시행령]제4조 제1항 제1호
[건설폐기물법]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제3호 나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