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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처리

처리절차

01.견적 의뢰

영업사원 방문 현장 확인

02.계약서 작성

위.수탁계약서 작성 및 체결

03.배출자 신고

대상 :

건설공사로 인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 배출자

필요서류 :

  • 배출자 신고서
  • 수집운반회사 및 중간처리회사와의 삼자계약서
  • 수집회사 및 중간처리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및 허가증

※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고 폐기물 배출 후 적발시 과태료

04.신고필증 교부

담당 관청에 신고서를 접수하면 폐기물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필증 교부

05.전자인계서 작성

배출자는 배출 전 전자인계서 작성(올바로 예정 등록)

06.폐기물 배출

배출현장에서 폐기물 배출

07.올바로 등록
처리실적 등록

운반자는 인수,인계일로부터 2일 이내 올바로에서 인수, 인계등록

처리자는 인수,인계일로부터 2일이내 올바로에서 폐기물 인수, 인계등록 및 처리실적 등록

08.처리실적

처리실적보고서 준공 후 15일 이내 관할 시.군.구청장에 제출

처리실적 익년 2월말까지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