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기물처리
영업사원 방문 현장 확인
위.수탁계약서 작성 및 체결
대상 : |
건설공사로 인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 배출자 |
필요서류 :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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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고 폐기물 배출 후 적발시 과태료
담당 관청에 신고서를 접수하면 폐기물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필증 교부
배출자는 배출 전 전자인계서 작성(올바로 예정 등록)
배출현장에서 폐기물 배출
운반자는 인수,인계일로부터 2일 이내 올바로에서 인수, 인계등록
처리자는 인수,인계일로부터 2일이내 올바로에서 폐기물 인수, 인계등록 및 처리실적 등록
처리실적보고서 준공 후 15일 이내 관할 시.군.구청장에 제출
처리실적 익년 2월말까지 제출